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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임대분양 정보알리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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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임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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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환급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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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LH 임대주택이란?
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건설·공급하는 주택으로,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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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임대
소득 1~4분위
30년 임대
30년 임대
😊
행복주택
청년·신혼부부
6년~30년
6년~30년
🏢
공공임대
5년·10년
분양전환
분양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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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구임대
생계급여 수급자
50년 임대
50년 임대
📝 임대절차
1
입주자 모집공고
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모집공고 확인
2
청약 신청
인터넷 청약 또는 현장 접수
• LH청약플러스(apply.lh.or.kr)
• 공인인증서 필요
3
서류 제출
입주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
소득·자산 증빙서류
4
입주자 선정
순위·순차에 따라 당첨자 발표
예비입주자 동시 선정
5
계약 체결
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납부
6
입주
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완료
✅ 입주자격
🏘️ 국민임대주택
대상
무주택세대구성원
소득기준
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% 이하
(1인가구 90%, 2인가구 80%)
(1인가구 90%, 2인가구 80%)
자산기준
총자산 3억 3,700만원 이하
자동차 3,803만원 이하
자동차 3,803만원 이하
🏢 공공임대주택
대상
입주자저축 가입 무주택세대구성원
청약자격
입주자저축 6개월 경과
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
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
자산기준
5·10년: 부동산 2억 1,550만원 이하
6년: 총자산 3억 5,400만원 이하
6년: 총자산 3억 5,400만원 이하
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?
-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
-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
- 주택소유 여부는 전산검색으로 확인
🎯 입주자 선정방법
1순위 대상
- 입주자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
-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
- 무주택세대구성원
우선공급 대상
- 다자녀가구: 미성년 자녀 2명 이상
- 노부모부양: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
- 신생아 특별공급: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
가점제 평가항목
무주택기간
최대 32점
부양가족수
최대 35점
입주자저축
최대 17점
💰 임대조건
| 주택유형 | 임대기간 | 임대료 |
|---|---|---|
| 국민임대 | 30년 | 시세 60~80% |
| 행복주택 | 6년~30년 | 시세 60~80% |
| 공공임대(5년) | 5년 | 시세 90% |
| 공공임대(10년) | 10년 | 시세 95% |
| 영구임대 | 50년 | 시세 30% 내외 |
📌 임대료 납부
- 보증금: 계약 시 일시납
- 월임대료: 매월 납부
- 임대료 인상: 연 5% 이내
- 자동이체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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🎟️ 2025 민생회복소비쿠폰
2차 지급 진행 중!
📅 9월 22일부터 2차 지급 시작
👥 전국민 90% 대상 1인당 10만원
🎯
2차 지급 신청
9월 22일 ~ 10월 31일
💰
지급 금액 확인
대상자 및 금액 안내
🏪
사용처 안내
소상공인 매장 사용 가능
📱
신청 방법
온라인/오프라인 신청
⚠️ 사용기한: 2025년 11월 30일까지
미사용 시 소멸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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